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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면동사무소가서퇴소신청해야되죠?
조회수 115 | 2008.11.04 | 문서번호: 5793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이사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따로 퇴거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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