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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말고 직접전화해서 상담원연결없이 수신자부담거부해지하는방법
조회수 246 | 2008.11.02 | 문서번호: 57700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수신자부담거부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114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하셔야지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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