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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항소, 상고 가뭐에요?
조회수 381 | 2008.11.02 | 문서번호: 57645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원고: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한사람./피고:소송을당한측의당사자./상고:제이심판결에대한상소.원심의판결에불복하여판결의재심사를상급법원에신청하는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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