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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철에갔구타도~법으로걸리는건없나요???
조회수 98 | 2008.11.02 | 문서번호: 57642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자전거와킥보드등의스포츠용품은여객운수규정상화물로분류.따라서자전거는객실내로반입할수없다.화물칸이있는경우는화물함에실으면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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