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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에서손님이쓴방을치우지않았다고손님에게욕설등행위를하면손해보상을받을수있나

조회수 111 | 2008.11.02 | 문서번호: 57631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원래노래방은노래방점원이치우는것욕설은단순명예훼손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것을말하며고의성피해자와관련된내용이진실전파가능성이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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