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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업소에서 청소년받아주면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35 | 2008.11.02 | 문서번호: 5763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노래방도 그냥 노래방이아니라 노래방업소(유흥업소)에 들어가시면 법에 걸리십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흥업소를 영업할경우 한달간 영업정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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