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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비자의단순변심에의한환불은불가능하다며시계를환불못받았는데이런법도있습니까?

조회수 243 | 2008.11.01 | 문서번호: 5752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1

소비자권리로일정기간내에반품요청하면요구에응해야합니다.구입했을때의상태로영수증과함께환불요구를하면됩니다.소보원 홈피주소: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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