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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푸켓을가려구여행사에예약을했는데환율이올랐다면서십만원씩더내라고한다합당한건가요

조회수 188 | 2008.10.30 | 문서번호: 5739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국외여행표준약관 12조’에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출발일 15일전에 통지해야함(단강제성은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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