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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P2를주워서제품등록을했는데이미등록되어있다는메세지가뜨면그게주인이알수있음?

조회수 131 | 2008.10.28 | 문서번호: 5713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8

따로알수있지는않습니다전주인이등록을해놨기때문에뜨는것임주은제품을돌려주시기바랍니다해당행위작물습득한죄로범죄행위에해당되므로법적인처벌을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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