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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투표는 '몇년도생'부터할수 있나요?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조회수 100 | 2008.10.27 | 문서번호: 5709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현재 투표권은 19세 이상입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은 20세에서 19세로 법령개정되어 현행 공직선거법과 맞추었습니다. 올해는 89년생부터 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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