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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외비선불로받고학생이반달만에그만두고반액을환불해달래서안줬더니신고한다네요ㅋ저

조회수 202 | 2007.08.12 | 문서번호: 570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2

1개월이내의수강료를낸사람은수강잔여기간이3분의2또는2분의1이상일경우수강료의3분의2와2분의1수준의금액을돌려받을수있으나기간이2분의1미만이면환불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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