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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거리에서 파는거 샀는데, 제가 의심이 많은편이고,부모님몰래 사서 좀 그래요ㅜ

조회수 116 | 2008.10.26 | 문서번호: 5697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6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반품이 가능하십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회사쪽으로 계약 철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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