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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라고 사기치면서 상담한다고하면 고소할수있죠?
조회수 18 | 2008.10.24 | 문서번호: 5675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4
교육청을사칭해서금전적인이익등을보는경우에는고소할수있습니다만교육청이라고사칭하면서단순한상담만하는것은사칭하는자가실질적인이득이없는바처벌이어렵습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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