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교육청이라고 사기치면서 상담한다고하면 고소할수있죠?
조회수 18 | 2008.10.24 | 문서번호: 5675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4
교육청을사칭해서금전적인이익등을보는경우에는고소할수있습니다만교육청이라고사칭하면서단순한상담만하는것은사칭하는자가실질적인이득이없는바처벌이어렵습니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교육청을사칭해 학원상담이런것하면 어떻게고소해야하나요?
[연관]
교육청하고시청이랑사이않좋나요?
[연관]
교육청하고시청이랑사이않좋나요?
[연관]
교육청에학교의부당함을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되요?
[연관]
교육청이어디죠??
[연관]
교육청문몇시에닫나요
[연관]
교사가학생고상담할때 필요한상담기술 세가지
이야기:
더보기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