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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 보전 비용이 모에요?

조회수 191 | 2008.10.24 | 문서번호: 5674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4

지방선거의후보자가법제57조(기탁금의반환등)제1항에해당되는때에당해지방자치단체가보전하는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보전등)제1항각호의비용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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