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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에 과일반입 가능 한가요?
조회수 689 | 2008.10.21 | 문서번호: 5644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제주도에서제주도제외해서전국지방에비행기를타고운송하는데가능하죠^^국내선은폭발물,무기류등을외엔특별히반입을규제하는품목이없지요.액체류는국제선에해당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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