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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조회수 86 | 2008.10.19 | 문서번호: 561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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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8.10.19
미란다 원칙-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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