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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동의서업시 할수잇는알바!!

조회수 139 | 2007.08.11 | 문서번호: 561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15세이상 18세미만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취업 가능하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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