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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정보를주셔야죠ㅡㅡ님생각말구확실한정보
조회수 31 | 2007.08.11 | 문서번호: 560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에임용될수없다.=>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2년경과하지아니한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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