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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옷구매후7일이전에환불을받게되면소비자는수수료를물어야하나요?
조회수 245 | 2008.10.18 | 문서번호: 5605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8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불토록하는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③항) 에 위배되는것이라고합니다. 수수료관계없이결재취소를통해서환불받으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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