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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멜라민검출식품발견시 어떤번호로신고해야보상받나요?

조회수 57 | 2008.10.18 | 문서번호: 5605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8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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