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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보전제의 의미

조회수 114 | 2008.10.16 | 문서번호: 5588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6

소득에따른공제액을설정하고해당근로자가낸세금이공제액보다많은때는공제액만큼을차감한그액만납부하도록하고반대로공제액보다세금이적은경우는오히려차액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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