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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하룻동안꽃을팔려는데요법적으로안걸리려면어떻게하죠?
조회수 129 | 2008.10.15 | 문서번호: 5580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관할관청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노상에대한 판매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눈치껏 파실수 밖에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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