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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수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하는 "이"로시작하는 권리??
조회수 159 | 2008.10.14 | 문서번호: 5566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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