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수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하는 "이"로시작하는 권리??
조회수 159 | 2008.10.14 | 문서번호: 5566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권리
[연관]
왜 지하철에 보면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잖아요? 그거 원리좀요
[연관]
장애인이지하철이나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을마련하는권리가무었인가요?
[연관]
지하철의 원리
[연관]
지하철로가는법은요?
[연관]
지하철이용해서 육삼빌딩가는법은?
[연관]
지하철로잠실야구장가는법
이야기:
더보기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