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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깝치지마이렇게회신번호바꿔서문자보낸거전화국에서누가그랬는지알수있어요?내숭떨지?

조회수 141 | 2007.08.10 | 문서번호: 555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0

문자메세지는7일이내로지우지않고 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 본인명의로되어있어야하고본인만조회요청이가능. 대리점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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