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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년되면91년생술집에들어갈수잇게되나요?법바뀐다고들엇는데

조회수 108 | 2008.10.12 | 문서번호: 5538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개정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을 받는 미성년자 술집출입은 여전히 만 19세입니다. (내년은 90년생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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