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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기준
조회수 139 | 2008.10.11 | 문서번호: 5522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1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를 말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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