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휴관) 입니다. 임시휴관일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