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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을비난해서정신적피해를입혔을경우 걸리는 법은뭐가있나요

조회수 32 | 2008.10.09 | 문서번호: 5501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9

만약휴대폰문자메세지로비난을받았을경우에는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상대방에게보낸자에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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