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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진실법이머죠

조회수 58 | 2008.10.08 | 문서번호: 5486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신설개정안을낸'사이버 모욕죄'입니다.인터넷상악플등으로개인명예훼손하거나모욕을느낄수있는수위의글들은당사자동의없이법적처리가가능케하는법을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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