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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욕설과 폭력을 가했을경우 어떻게 됩니까?
조회수 62 | 2008.10.07 | 문서번호: 5475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7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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