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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에강아지델꼬타면안대나여

조회수 205 | 2008.10.04 | 문서번호: 543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지하철에서 강아지 승차는 안됩니다관련 법 (철도법 제 18조, 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1조)에 "동물"의 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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