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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장취업때문에 취업했다는 공증이필요한데 변호사사무실같은데가면해주나요

조회수 101 | 2008.09.30 | 문서번호: 5376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30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등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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