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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두발때문에폭력이나두발을억지루짤렸다면 교육청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24 | 2008.09.29 | 문서번호: 5365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두발규정을여러번어기고또한위반으로인해체벌을한다던지머리를자른다던지하는것에대해서재량권이인정되는바신고할수가없습니다다만상식을 벗어난 체벌은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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