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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벤트경품이핸드폰이라응모했는데배송준비완료됐다고상담하라는데돈내고사는거에요?

조회수 17 | 2007.08.07 | 문서번호: 535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7

일반적으로 경품에 당첨되었을경우 제세공과금은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실경우 통화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으실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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