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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친구에게 장난으로 문자보낼때번호를바까서보냈거든요이경우에내역서에 뜨는지궁?

조회수 205 | 2008.09.28 | 문서번호: 5354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8

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참고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문자추적은지점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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