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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살려고돈입금했는데연락두절이라서럭스맘사이트
조회수 237 | 2008.09.26 | 문서번호: 5333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완전히 연락두절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합니다 .. 입금증을 첨부해서 고소장을 작성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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