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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차거부하는택시어떻함ㅡㅡ?짜증나요한두번도아니고드라이브할라고택시뽑았나

조회수 138 | 2008.09.26 | 문서번호: 5331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신고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0(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시청 구청 택시회사를 거쳐 이의신청접수를 하고 심의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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