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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빌려준돈을못받아서재판을하게되면형사재판인가요?민사재판인가요?
조회수 261 | 2008.09.25 | 문서번호: 53161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5
애초에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만(형사),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형편상 못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민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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