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친구에게빌려준돈을못받아서재판을하게되면형사재판인가요?민사재판인가요?

조회수 261 | 2008.09.25 | 문서번호: 53161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5

애초에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만(형사),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형편상 못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민사)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