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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47000원짜리신발잃어버려서 배상받으려고하는데 얼마가적당한가요?
조회수 227 | 2008.09.23 | 문서번호: 5300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3
독서실에서본인부주의가아닌독서실주인의책임으로잃어버리신거라면신발값만배상받으시면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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