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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전화번호를바꿔서이상한문자를보내는데 통신사가는거말고번호추적할수있나요?

조회수 67 | 2008.09.22 | 문서번호: 52823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2

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참고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문자추적은지점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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