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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미발급과카드결재를안받는곳신고하는곳

조회수 1048 | 2008.09.22 | 문서번호: 5281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2

현금영수미발급 거부에 관해서는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신고 카드결제거부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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