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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선거권이란게머져?!,~

조회수 71 | 2008.09.22 | 문서번호: 5280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2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쉽게말해 국회의원에 출마할수있는 권리인셈입니다. 단, 25세이상만이 피선거권을가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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