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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포기방법
조회수 108 | 2008.09.22 | 문서번호: 5277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2
자퇴방법은보호자연서로자퇴원서를작성하고,지도교수와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경유하여학생처(학생서비스)에제출한후학장의허가를얻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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