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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급대리원칙 뜻 부탁합니다

조회수 772 | 2008.09.21 | 문서번호: 5275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1

1심2심3심의심급중변호사대리는각각의심급에한한다는것을말합니다.변호사가1심에서피고를대리하여활동하고2심에서도대리하려면다시위임장이필요하다는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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