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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군인현역 부사관이 공무원시험이 가능한지 자세히알려줘 불가능하다면이유도상세히

조회수 245 | 2008.09.19 | 문서번호: 5250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우리헌법에서공무담임권을기본권으로부여하고있으며,군복무로인하여공무담임권이제한받지않습니다.따라서군복무기간중공무원시험을보는데는아무제한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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