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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우편대환법으로물건을안전하게거래할수있다고하던데..
조회수 84 | 2008.09.19 | 문서번호: 5247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우편대체를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안전한거래수단의 하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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