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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햇는대수강을안햇을경우 아직수강날짜안되엇는대수강료환불되나요??
조회수 185 | 2008.09.18 | 문서번호: 5233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8
법적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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