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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급공익판정인사람이 훈련가서 재검해서 이상있으면 귀가조치라던데 어떤이상이여야함

조회수 196 | 2008.09.18 | 문서번호: 5230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8

신체의이상은외관상질병으로인정되는경우,혈압또는체중등쉽게판단이되는경우에일정기간귀가조치를하고그이후에치료가되거나이상이없을때재입영을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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