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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사가지고오는길에미등록오토바이에적발된경우억울하게그냥벌금내야되나요?

조회수 157 | 2008.09.17 | 문서번호: 5217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이륜차는 매매일(양도서류에 적힌 매매일 기준)로 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15일간은 괜찮습니다. 경과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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