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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조위원장선거를구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 163 | 2008.09.16 | 문서번호: 5212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노조설립신고는 관할노동청에 하시면되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선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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