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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선거를구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 163 | 2008.09.16 | 문서번호: 5212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노조설립신고는 관할노동청에 하시면되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선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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